대법원 ‘속도전’ 논란…대선개입 논란 일기도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여는데, 의장 직권 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에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투표를 진행했지만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9일까지 연장해 의견을 받았다. 결국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관련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속도전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법관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