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사 1억‧대통령대리 1000만원’ 기행 일삼은 허경영, 결국 구속 송치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5.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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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허씨 검찰에 넘겨
지난 16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신도 성추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허씨가 기를 불어넣는 '축복'에 100만원, '대천사'에는 1억원을 붙이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금액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8명으로 피해금액은 3억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허씨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씨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허씨가 판매한 영성상품 중 ‘대통령대리’는 허씨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를 위해 강연비 100회분을 선결제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또 비슷한 시기 법인자금 38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80억원을 정치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횡령 금액에 대해 세무관서에 조세포탈 행위를 통보했다.

이밖에도 허씨는 여신도 10여명을 상담 등을 빌미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허씨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허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편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허씨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2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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