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후 관리능력 둘러싸고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6.14 08: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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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릉골 등 수주 후 당초 제안 조건 변경 … 사업 지연 잇달아
제주 이도주공1단지 조합원,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홍보관서 ‘분통’
@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조합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조합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 중인 포스코이앤씨가 과거 수주한 여러 사업장에서 당초 제안한 입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관련 조합 등에 따르면 제주도에 위치한 이도주공1단지와 서울 정릉골 등의 사업장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입찰 당시 약속한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달라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 이도주공1단지 조합은 지난 2019년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수주 경쟁에서 포스코이앤씨는 △확정 공사비(평당 약 486만원) △2021년 3월(착공)까지 공사비 변동 제로 △사업비 670억원 무이자 대여 △대물변제 △착공 후 29개월 이내 준공 △조합원 분담금 입주 시기로 유예 등의 조건을 앞세워 수주에 성공했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 후 불거졌다. 조합 등에 따르면 이도주공1단지는 건축심의 지연 등 각종 인허가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계획보다 4년 이상 착공이 지연됐다. ‘사업비 670억원을 무이자로 조달하겠다’는 조건 역시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정비사업 계획 지침을 위반해 폐지됐다.

아울러 사업 지연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하면서 확정 공사비 조건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포스코이앤씨는 명확한 비용 설명 없이 대안설계(안)를 제시하며 또 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통상 시공사 선정 후 설계(안) 변경이 있으면 총 공사 금액도 변동된다.

결국 현재까지 이도주공1단지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류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포스코이앤씨가 추가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와의 협의 및 인허가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도주공1단지의 한 조합원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홍보관을 찾아와 포스코이앤씨의 신의를 저버린 행태를 비판하며 “하루 속히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 위치한 정릉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약 90%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시공권을 확보했다. 당시 낙후된 달동네를 지하 2층~지상 4층, 81개동, 1411가구의 ‘르 테라스 757’이란 고급 테라스 하우스 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에 조합원들은 큰 기대를 걸었다.

당시 수주 경쟁에서 포스코이앤씨는 △입찰보증금 700억원(사업비 전환) △이주비 대출 알선 △2024~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등을 약속하며, 서울에서 흔치 않은 1000세대급 테라스 하우스의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 1주일 만에 조합이 입찰보증금 700억원 중 550억원을 포스코이앤씨에 상환하며 조합 내부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입찰 당시 ‘무이자 조달’이라는 선심성 홍보 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연 금리 5%대의 사업비 대출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집행부 교체가 단행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사실 공표’를 이유로 신임 집행부의 당선을 무효화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선정된 시공사의 입찰 조건에서 비롯된 조합원 간 갈등은 더욱 극심해졌고, 올해 말로 예정된 철거 작업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주비 명목으로 빌린 3900억원 규모의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하루에도 수천만원씩 누적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두 사업장은 시공사 선정 전·후로 입찰 조건이 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공사는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음에도 파격적인 제안을 서슴없이 남발했지만, 수주 후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 변경을 유도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업 지연의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가운데, 당분간 조합내 분열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수주를 위한 허위·과장된 제안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며 “시공사의 입찰 제안과 실제 계약 내용, 사업 이행 여부를 비교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한 “반복적으로 조건을 바꾸거나 조합에 불리한 계약 변경을 주도한 건설사는 향후 정비사업 수주 자격 제한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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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57 2025-06-14 15:10:00
본문의 조합원이 저 인것 같은데요. 내용 관련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어보이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