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과 SK케미칼,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제재 확정
공정위 전원회의 등 심의 절차 거쳐 두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수위 결정할 방침
공정위 전원회의 등 심의 절차 거쳐 두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수위 결정할 방침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공정위가 제재 수위를 정하기 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두 회사가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성분(PHMG 등) 포함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애경), 2024년(SK케미칼) 대법원에서 최종 제재가 확정됐다.
문제는 이 확정된 처분 이후다. 공정위의 공표 명령을 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해야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전원회의 등 심의 절차를 열고 두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고발이나 추가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이 공정위의 법적 명령을 회피할 경우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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