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500만명 대상…총 5000억원 지출 전망
위약금 면제 ‘뜨거운 감자’…형평성 두고 논란도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74일째를 맞은 가운데, 회사 측이 수천억 원 규모의 가입자 보상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고객 이탈이 이어지고 ‘위약금 면제’ 논란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내놓을 보상안의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에 통신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고객 불편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한 보상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은 보상 규모다. SK텔레콤 측은 알뜰폰을 포함한 자사 가입자 25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 규모의 요금 감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을 전면 시행할 경우 총 보상 규모는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해킹 사고 당시 29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도 월 550원 상의 ‘스팸차단 서비스’ 무상 제공으로 보상을 마무리했던 선례나, 과거 KT가 정보 유출에도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큰 액수라고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이 내놓을 보상안은 요금 감면 방안 외에 요금 감면에 멤버십 혜택, 국제로밍 서비스 할인, 부가서비스 무상 제공 등의 혜택이 포함된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2만원 요금 감면 혹은 1만원 요금 감면+1만원 상당 부가서비스 제공 형태의 혼합 보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해지가 이어지며 위약금 면제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의 귀책 여부와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으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22조에는 정보보호법 기준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명시돼 있다.
이같은 약관에 따라 SK텔레콤의 귀책이 법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측도 위약금 면제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유영상 대표는 지난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해킹 사태 이후 이미 25만 명의 고객이 이탈했고,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면 최대 25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며 “이 경우 3년간 최대 7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면제가 결정나면 SK텔레콤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위약금이 남은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 일괄 면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위약금이 없는 가입자들이 혜택 면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부담도 안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예고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유출 기업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 17조94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과징금 액수는 최대 5400억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SK텔레콤은 현재 보상금, 고객 이탈에 따른 위약금, 과징금 등 ‘3중 부담’에 직면한 상황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보상’의 시간”이라며 “다만 SK텔레콤이 통 큰 보상안을 예고했더라도 위약금 면제 여부와 정부의 과징금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보상)의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