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 룰’ 상법 개정안 합의… 3일 본회의 처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7.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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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수석·법사위 간사 간 회동 후 합의… 집중투표제 등 추후 처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른바 ‘3% 룰’에 합의했다. 또 다른 쟁점인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화 함께 회동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3% 룰’이 시행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키로 했으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내이사 감사위원은 최대주주에 한해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합산’ 3% 룰을,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주주별로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순’ 3% 룰이 적용됐는데, 여야 합의로 이를 ‘합산’으로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소위를 통과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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