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상현 콜마 부회장에 “父 증여 460만주 처분 금지” 결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7.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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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이 장남 상대로 낸 가처분 인용… 본안 판단 받아야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 /사진=콜마홀딩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국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오너 일가 간에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현상유지 결정을 내렸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당분간 처분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라”며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윤 부회장,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 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이 콜마그룹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와 콜마그룹 경영을 맡고,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다.

이후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고, 이를 통해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경영 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며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요청했다.

윤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윤 부회장이 윤 대표 측에 소송을 걸었고, 이에 윤 회장이 “경영 합의문을 위반했다”며 반발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로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부회장이 증여받은 주식은 콜마홀딩스 지분의 14%에 달한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해 최대주주이고, 윤 회장이 5.59%, 윤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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