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재판이 최근 개시됐다.
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첫 심리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는 노조 소속 근로자 1279명이 작년 3월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노조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화된 지난 2023년 7월 이전까지 2년 6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100% 수준의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 각종 수당을 재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 5월 제출받은 청구 금액 자료를 토대로 약 80억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청구 금액 검토에 2개월 가량이 걸린다는 회사 측 답변에 따라, 다음 심리는 오는 9월 말 열릴 예정이다.
회사 측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검토하고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상반기 성과급을 최대치인 월 기본급의 100%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상반기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이같이 확정했다. TAI는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 등을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지급한다.
앞서 회사는 올해 1월에도 임직원들에게 연봉 50%에 해당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했다. OPI는 직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초과 이익 20% 한도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부터 두 성과급을 모두 최고 수준으로 지급해왔다. 회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53% 늘어난 1조3201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