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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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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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캠퍼스’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

 

이 주 야 기자


앞으로는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 육성, 근로자 교육, 기업의 R&D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캠퍼스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 등 에너지공급설비, 태양광발전소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도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6~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추가

 

종전에는 법률에서 정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 총 7개의 시설만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었으나,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2012.06.01 시행)해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산업단지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으며, 이들 시설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경우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산단 입주기업과 직접 연계, 시너지효과 및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지원 대상 확대

 

아울러 국가재정 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 주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을 계획적인 틀에서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기업 입지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12.06.29 시행)한 바 있다.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여건 지원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은 수의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30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7일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팩스(02-503-7309)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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