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위임된 발전사업 허가 시·군·구에 재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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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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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W 이하 발전사업 허가, 시·군·구에서도 가능해진다


하 상 범 기자


아주 작은 규모의 발전사업이라도 이를 시작하기 위해선 그동안 광역시, 도청을 찾아가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3MW 이하 발전사업 허가가 시·군·구 등으로 재위임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가까운 시·군·구청에서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RPS로 인해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조치로 최근 50일까지 늘어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설 용량 중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재위임할 것인지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광역지자체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1MW 이하를 재위임 범위로서 고려하고 있는 반면 기타 광역시·도는 200kW에서 3MW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사업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광역시·도가 허가한 소규모 발전사업 수가 2011년 1,103건에서 2012년에 2,168건으로 96.5%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1.4% 증가한 1, 747건을 기록했다.


이번 산업부의 재위임 조치는 최근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광역시·도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원거리 방문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최접점으로 민원창구를 이동시켜 기업 활동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SOLAR TODAY 하 상 범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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