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RPS 시장이 기대되는 이유, Chanc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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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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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 및 시장 통합 등 향후 성장 가능성 기대


RPS 사업, 국내 시장 환경에 최적화된 제도

정부는 RPS는 국내 시장의 매커니즘에 적합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까지 시행했던 FIT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하나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며, “하지만 RPS는 여기에 더 나아가 FIT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업체들간의 경쟁을 유도해 원가 절감은 물론, 가격 경쟁력을 비롯한 산업 자체를 확산시키고자 개설됐다”고 전했다.

 

RPS 제도로 전환한 이후, 지난 9월 기준으로 FIT 제도가 시행됐던 2002~2011년까지 기록했던 발전사 설비 누적 용량의 약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FIT 제도 시행 당시에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위축된 편은 아니었지만, RPS 제도 시행 후에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더욱 크게 신장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산업부의 설명에 의하면, FIT 제도는 정부의 전력예산기금을 통해 발전사들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였다. 때문에 정부가 매년마다 각 원별로 용량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RPS가 시행되면서 태양광발전 산업의 잠재력이 크게 인정되면서 국내 태양광발전 산업의 육성방안이 크게 대두됐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는 시장 매커니즘에 기반한 제도로서 적정물량을 시장내에서 스스로 공급하고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Chance 1. RPS 시장 아직 경쟁력 있다!

사실, 앞서 언급한 RPS 시장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다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2015년에 REC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REC 가격도 현재 90원대 초반으로 하락해 100kW 이하 사업자를 중심으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물시장의 태양광 REC 거래체결률은 4월(2%)을 시작으로 6월(18%)을 제외한 11월까지 모두 5% 이하에 머물렀다. 현물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하반기 RPS 판매사업자 시장은 개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100kW 이하 인버터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REC 판로가 확정돼지 않은 선시공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시공 문제는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고, 투자비를 하락시켜 사업자 스스로 제 살을 파먹게 유도하는 원흉”이라며, “현재 이러한 선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지금도 발전사업자 신청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논리상 확고한 경쟁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에 뛰어드는 신청자가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RPS 시장에선 매월 새로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시장은 단순하다. 시장 내 가격구조에서 사업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애초에 발전사업자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태양광발전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 저금리로 인해 투자처를 찾기 힘든 가운데 사업자들에게 태양광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로 볼 때 현재 태양광 REC 가격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적어도 대기 사업자를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력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hance 2. 태양광·비태양광 통합 시대 한 발 앞으로 성큼!

한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선 2016년에 있을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의 통합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결과, 태양광 업계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업계는 시장 자체가 통합하게 된다면, 태양광과 비태양광 분야가 상호경쟁을 통해 서로 성장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장 통합은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 발전원가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태양광발전 산업의 경우 현재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므로 소비자의 요구조건과 발전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일단 정부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태양광 별도 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부는 이러한 태양광 및 비태양광 시장 통합 사업과 관련해 적정 가중치 수준 등 제도적 개정 내용을 용역 사업을 통해 세부계획이 검토중에 있다.

 

이와 함께 용역사업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현실적인 시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시장 통합사업에 대한 태양광 업계의 의견은 찬반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시장 통합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를 반기는 발전사들은 대체로 이번 시장 통합 사업을 환영하는 편이다.

 

반면에, 시장 통합 시행에 앞서 태양광발전 산업이 비태양 업계에 비해 발전원가가 다소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태양광발전 물량의 구매욕구가 축소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처에서 이러한 일부 사업자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사들은 이러한 태양광 및 비태양광 시장의 통합 사업을 통해 태양광발전 시장의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어 반기는 분위기”라며 태양광 시장의 긍정적인 미래를 예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이 통합돼도 태양광은 물론, 비태양광 시장에 혼란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단계적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시장통합과 관련해 세부계획을 수립해 2015년 12월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Chance 3. 태양광 대여사업, 중심적 체계 확보

한편,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한 업계측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동안 소비자에게 태양광발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은 바로 A/S 문제였다. 하지만 대여사업은 소유권이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A/S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효율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소비 가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마치 정수기처럼 직접 설치해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의 사업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 8월에 에관공에서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같은 해 10월 태양광 대여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 중순까지 약 두 달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려졌다.

 

 

2013년 시범사업은 월평균 전력 소비량이 550kWh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00가구(6MW) 설치를 목표로 진행됐다. 시범사업자로는 에스에너지를 중축으로 한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과 에스디엔을 중심으로 한 전남도시가스컨소시엄, 그리고 한화63시티가 중심인 한화63시티컨소시엄 등 총 세 개의 대여사업자가 선정됐다. 하지만 2013년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고객유치에 실패해 당초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60가구의 참여수를 기록했다.

 

당시 참여자격 기준을 평균 550kW 전력 사용 가구로 다소 높게 책정한 것이 화근이었다. 국내 가구는 대부분 국외에 비해 전력을 많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인해 당시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사실상 ‘태양광 대여사업의 실패’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보였다.

 

결국, 에관공은 지난 시범사업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 및 개선해 201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먼저, 에관공은 대여사업자 컨소시엄 수를 비롯해 대여기간, 참여자격, REP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부분에서 대대적인 수리를 시작했다. 개정된 사안을 보면, 사업규모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인 3kW 기준으로 2,000가구인 점은 동일하지만, 시범사업의 주요 실패요인으로 지적된 대여사업 참여 자격조건인 평균 전력 사용량을 월평균 550kWh에서 350kWh 전력사용 가구로 낮춰 시장성을 확대했다. 또한, 참여 가능한 가구수가 증가한 만큼 대여사업 컨소시엄 수도 늘렸다.

 

2014년 대여사업자는 에스이아이비컨소시엄, LG전자컨소시엄, 한빛이디에스컨소시엄, 쏠라이앤에스컨소시엄, 한화큐셀코리아컨소시엄 등 총 5개사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또한, 월별 대여료도 대폭 낮춰 소비자들의 대여료 부담도 한층 낮췄다.

 

지난 시범사업에는 계약 후 12년 동안 월 10만1,036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태양광 설비를 대여하는 조건이었지만, 2014년 사업에는 기본 7년에서 최대 8년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총 15년 동안 설비를 대여할 수 있는 한편, 대여료 상환금액도 기본 7년 동안에는 7만원, 연장 기간에는 그 절반 가격인 3만5,000원까지 상환금액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선사항을 가지고 2014년 에광공이 본격적인 대여사업에 들어가고 난 후, 업계의 평가는 180도 뒤바뀌게 됐다.


Chance 4. 기대 속 태양광 렌탈 시대 2015년 시동

2015년 대여사업의 변화로 가장 눈에 띠는 사항은 바로 저소비 가구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다. 그동안 대여사업의 단점으로 지적돼 왔던 부분은 대여사업 시범대상이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국내 평균 가구 전력 소비량은 2013년 기준 344kWh 수준으로 국외에 비하면 전력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다. 게다가 현재 대여사업은 월평균 350kWh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들이 대상이 실제로 대여사업을 신청하는 소비자들 거의 대부분이 전력을 어느정도 소비하고 또 그만큼의 소비량을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다.

 

문제는 월당 350kWh의 전력을 소비할 수 없는 가구들은 이번 대여사업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우리 또한 이러한 대여사업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저소비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REP에 대한 문제도 보완될 예정이다. REP는 태양광 설비에서 만들어진 신재생 전력량에 따라 태양광설비 대여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인증서로서 사업자들은 이 인증서를 RPS 이행 의무가 있는 발전사 등에 판매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들에게 REP는 태양광 설비 대여료와 함께 주요 수입원이다.

 

하지만 현재 REP 가격인 216원/kWh으로 시범사업에 비해 오르긴 했지만, 아직은 안정적인 시장가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2016년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이 통합되게 된다면, 태양광의 별도의무량이 사라지게 되면서 REP의 필요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REP가 1포인트당 216원으로 가격이 고정돼 있는 반면, REC는 매달 하락을 거듭하며 약 110원 안팎으로 떨어져 공급의무사들이 굳이 REP를 구매할 까닭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때문에 그동안 대여사업자들은 REP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2015년 대여사업에는 REP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RPS 또한 육상건물 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1.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런데 REP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앞으로의 대여사업에는 REP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해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2015년 대여사업 계획은 설비 용량 자율화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로써 대여사업자는 10kW 내에서 설비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전력시장 여건상 다소비 및 저소비 가구들은 일반 주택 가구들과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준비 중이다.

 

이번 용량 자율화는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다소비 가구들이 대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일반적으로 다소비 가구들이 사용하는 900kW 이상으로 현재 대여사업이 명시한 3kW를 훨씬 상회하는 전력 소비량이다. 하지만 제도에 명시된 설비 이상으로 추가 설치할 시

 

이에 대한 비용은 모두 자부담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그동안 제한됐던 용량이 자율화되면, 배선 등을 비롯한 설비 단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에관공은 이러한 용량 자율화를 통해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됐던 대여사업의 역차별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에관공 관계자는 “대여사업의 취지는 결국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목표중 하나인 소외계층 및 저소비 가구에게 모두 적합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 소규모 사업자 활성화 꾀한다!

그동안 줄곧 강조됐던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8일에 열린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선 그간 RPS 제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가 REC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날 산업부는 소규모 신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제도를 보완해 사업자의 판로확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당초 150MW에서 200~300MW로 추가로 확대하는 한편, 연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RPS 입찰시장을 열고 동시에 소규모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물시장 거래시스템을 기존의 단방향 시스템에서 양방향 시스템으로 개선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한편, 계통 미연계지역인 도서지역에도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상황을 고려한 국가 REC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분기별로 국가 REC를 포함한 REC 전반에 걸친 거래가격 및 물량 등 수급상황을 점검해 사전 공표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 REC 판매계획을 발표해 시장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로 비태양광 산업에서 지적했던 국가 REC 거래가격과 물량에 대해서도 시장상황과 공급의무자별 의무량 및 시장 참여도 등을 고려해 물량 및 가격을 책정해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및 설치 전문기업 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도는 모두 KS 인증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SOLAR TODAY 황 주 상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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