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신산업 창출 가시화
  • SolarToday
  • 승인 2015.02.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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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지원 확대된다!


황 주 상 기자


해당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ESS의 활용영역이 보다 확대되는 한편, ESS를 활용한 다양한 민·관 사업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SS, 발전소로 정의된다

산업부는 최근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고시’를 통해 전기저장장치가 전기설비로서의 법적 지위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발전소’ 정의에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했다. 이는 원자력·화력·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양수발전·전기저장장치와 같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해 저장한 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개념이다. ESS도 다른 발전설비처럼 전력거래가 가능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ESS는 ‘발전소’로 정의하게 된다. 산업부의 설명에 따르면, 발전소는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해양에너지발전설비·전기저장장치 등 이밖에도 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및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 기계기구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전기생산 방식은 원자력·화력·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하는 것과 양수발전, 전기저장장치 등과 같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해 저장후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개정안은 단순히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에 지나지 않았던 기존의 발전소의 정의를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ESS는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명시된 ‘전기저장장치’ 항목에 포함되게 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ESS가 원자력·화력발전과 같은 발전소 효력을 갖게 돼 국내시장에서도 이를 활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에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함께 ESS를 이용한 전력 거래를 위해 기술기준으로 정립한 전기저장장치의 정의를 준용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도 함께 개정했다.


이로써 ESS가 한국전력 거래대상에 포함돼 전력거래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 전기를 충전하거나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민간사업자들이 등장하는 등 ESS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ESS 관련 법안개정은 한전과 기존의 발전사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ESS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국내 ESS 시장의 확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ESS가 전기의 저장·사용·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기기라는 특징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까지 기술성 확보, 안전성 검증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저장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체계구축을 준비 중이다.

 


ESS 맞춤형 전기요금 시행

한편, 이번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ESS의 발전소 편입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ESS 맞춤형 전기요금’과 맞물려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ESS 맞춤형 전기요금’은 지난 2014년 9월에 열린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ESS는 전기가 충분할 때는 저장해 전기가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전기생산을 안정화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ESS는 이러한 높은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국내 시장에선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소비자들의 ESS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ESS 맞춤형 전기요금을 통해 소비자는 전력사용이 가장 적은 특정 시간대의 요금을 일부 할인받음으로써 해당 시간대에 에너지 충전을 가능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투자비 회수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소유자가 아파트에서 충전하기를 원할 경우 전용선을 설치해 충전전력을 별도 계량 및 요금을 부과하며, 주택용 요금이 전기차 충전과 상관없이 산정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ESS 투자비용이나 전기요금 인하 등을 고려해 요금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 in News>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에 1,600억원 신규 지원


산업부는 ‘2015년 에너지 기술개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등에 약 1,6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에너지기술 부문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1,404억원, 융·복합 인재양성에 107억원, 국제공동연구 89억원 등 1,600억원의 신규 사업비를 포함해 총 7,983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계획에서 에너지 기술개발과 관련해 청정 및 안전중심의 사회 친화형 공급기술과 에너지 고효율·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수요기술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기저발전원의 고효율·친환경을 통한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36과제를 지정하고 약 597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관련해 발전단가 저감, 시스템간의 융·복합화를 추진해 국내 시장에 신재생에너지를 조기에 보급하고 국내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R&D 역량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수요관리기술과 관련해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신산업 창출, 분산전원 강화,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31과제를 지정하고 약 4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해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스마트 및 시스템화를 꾀하고, 국내기업의 에너지 관리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용량 ESS에 적합한 저단가 레독스플로전지 시스템 확보 및 단주기 전력 저장 기술의 시장진입 강화 등 저가의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기술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제도개선 방안이 올해부터 적용, 품목 지정형 과제, 심층평가제도, 단독응모과제 재공고 등이 도입된다.


에너지 인력양성 신규과제에는 107억원이 지원되며, 82억7,000만원은 상반기부터 투입된다. 학부과정의 기초트랙에 14억2,000만원, 석·박사과정에 고급트랙 56억5,000만원 및 국제에너지인력벨트구축 사업에 12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에너지 산업 기술개발이 비용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미래시장을 선도할 투자라는 관점에서 에너지신산업 창출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AR TODAY 황 주 상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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