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태양광시설 설치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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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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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집중 육성해 충북경제 활성화 이끌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 이차보전은 설치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 한도의 융자금에 대한 은행 대출금리의 1.5%를 3년간 지원받게 되며, 충북도에서 조성한 은행협력 융자금 8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게 되며,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이며, 신청기간은 5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소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정재호 전략산업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영안정 및 산업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6대 신성장산업인 태양광을 집중 육성해 충북경제 전국 4%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리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충북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융자총액 100억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큰 호응으로 지난해 4월말 목표액이 조기 소진돼 융자금(은행협력자금) 2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2014년말까지 총 1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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