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오스! 2015년 대한민국 태양광산업
  • SolarToday
  • 승인 2015.11.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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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 기준과 물량 재고 등 구조적 문제점 산적

에너지관리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총 설치용량은 1,314MW였지만, 2015년 11월 현재 2,456MW로 확대됐다. 이 말은 곧 지난 11개월 동안 약 1,100MW의 태양광발전소가 신규로 건설된 것임을 의미한다. 반면, 올해 정부에서 할당한 태양광발전 구매용량은 470MW에 불과한 까닭에 올해 적체 물량만도 700MW에 달하므로 이전까지 기 시공한 적체 물량을 모두 합하면 1,000MW를 훌쩍 넘기게 된다. 정부에서는 올 4월에 160MW 정도의 판매사업자 선정을 했으며, 11월에는 183MW 물량에 대해 판매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공고한 상태다. 판매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경쟁률은 올 4월 공고에서는 10:1을 넘었는데 이는 4월에 적체 물량이 이미 1,000MW를 넘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정책수립과 발표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공멸의 길로 접어들게 할 수도 있어

최근 세계 주요 각국들은 앞을 다투어 온실가스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사업을 장려하고 각 사업자들의 적정 이익을 보장해주면서까지 태양광사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은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 배정이 경제논리에 의존한 저비용 일변도의 RPS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정책의 운용도 일반 REC 전력거래, 공급의무자 자체건설, 공급의무자 직접계약, 판매사업자 선정 등 4가지 방식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공급의무자 자체건설, 공급의무자 직접계약 가격을 과당경쟁에 의한 최저가격 입찰방식인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채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거래계약이 최저가 평균 입찰계약으로 귀착되는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예외로 되어 있는 일반 REC 전력거래의 경우, 현물거래가격이 기준가격인 최저가 평균 입찰계약가보다 20%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기준가격 추이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 결국 저가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4가지 거래방식 중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급의무자 자체건설과 공급의무자 직접계약 물량에 대해 발전6사 등 대형 구매자들의 행정편의주의는 극심하기 때문에 1MW 이하 발전소들은 거의 취급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불합리로 인해 정부는 지난 11월에 소규모사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사업자선정 공고물량 183MW 중 60%인 100MW 정도를 100kW 이하 사업자들에게 우선 배정하였으나, 그 경쟁률은 5:1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올해 정부는 공급의무자들을 설득해서 당초 판매사업자선정 할당물량을 연간 150MW에서 최종 343MW로 늘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약 2,000MW에 이르는 적체 물량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내년에는 태양광과 비 태양광 RPS 시장을 통합하겠다는 원칙은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진행방침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단순히 내년도 판매사업자 선정물량만 300MW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까지 정부의 판매사업자 선정결과는 태양광사업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결과가 풍력은 물론 바이오매스, 연료전지분야 등의 가격결정에도 결정적 변수가 되므로 정부는 보다 심도 있게 방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일반 REC 전력거래, 공급의무자 자체건설, 공급의무자 직접계약, 판매사업자 선정 등 4가지 방식 중 가격결정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매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 없이는 올해 발생한 태양광시장의 문제가 내년에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파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판매사업자 선정시 물량분류 기준과 물량 재검토 필요
따라서 정부는 판매사업자선정에서 1MW 이상의 물량은 굳이 판매사업자 선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공급의무자 자체계약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으므로 경쟁률을 높여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물량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한다.

현재 공급의무자 자체계약에서 소외 당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용량의 한계는 굳이 100kW 이하 소규모 사업자들만이 아니라 1MW 이하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사업자선정을 할 시에 용량분류를 100kW 이하와 100kW 초과로 할 것이 아니라 1MW 이하와 1MW 초과로 분류하는 것이 어쩌면 더욱 효율적일 수가 있다. 그 이유는 100kW 이하의 경우, 가중치 1.2와 판매사업자 선정에서 우선 선정이라는 이중 혜택이 주어질 수 있지만, 1MW 이하와 100kW 이상으로의 분류법은 공급의무자 자체계약에서도 외면 받고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또 정부의 내년 판매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도 재고되어야 한다. 현재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판매사업자 미 선정 물량만도 약 2,000MW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RPS 통합으로 인해 전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판매사업자 선정이 가격결정의 지배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은 최소 600MW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이 같은 획기적인 정책지원이 뒤따라야만 태양광을 필두로 한 전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저비용 경제논리에 의한 시장 왜곡과 관련한 산업의 공멸의 피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반 REC 전력거래, 공급의무자 자체건설, 공급의무자 직접계약, 판매사업자 선정 등 기존의 4가지 방식의 가격결정의 기본이 되는 기준가격의 결정방법을 전반기 2개 가격 중 낮은 가격을 채택하는 방식을 내년부터는 최대가격이나 평균가격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바꾸는 한편, 발전소 건설 시행가격 중 평균가격을 대상으로 적어도 내부수익률 8%를 보장해주는 정책도 펼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를 위해 건설비용 정책저리자금 융자, 계통한계가격 보상, REC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의 대계다. 눈앞의 예산문제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듯한 지금의 자세는 역사를 외면한 처사이자, 여름에 태풍이 올지를 알면서도 기초가 허술한 집을 짓는 실수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월간 솔라투데이
이상열 편집인
현재 태양광사업의 대란은 저가 출혈경쟁이라는 악순환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 부실시공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자칫하면 태양광사업자의 도산에 이어 전체 태양광산업의 몰락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오죽하면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자해행위인 발전중단을 선언했겠는가? 관계기관은 1만여명이 넘는 사업자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인식해야 한다.


SOLAR TODAY 편집국(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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