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판매사업자 210MW 선정 공고
  • SolarToday
  • 승인 2016.05.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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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업자 선정으로 REC 시장 통합 본격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은 RPS 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의뢰를 신청할 경우에 한해 매년 3월 및 9월경 선정공고가 있으며, 매년 4월 및 10월 두 번에 걸쳐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의 공고 용량은 사상 최대 규모인 210MW로, 이 가운데 60%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게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발전설비여야 하며, RPS 시범사업 또는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로 선정돼 계약이 체결된 발전소나 참여제한 발전소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하며 제13조에 의해 인증된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선정평가지침 ‘계량·사업내역서’
선정참여서를 제출한 판매사업자 중 ‘상한가격’ 이하의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참여자격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100kW 미만 발전소에 대해 우선선정(공고용량의 60%)을 먼저 진행한 후 일반선정(공고용량의 40%)을 진행한다.
우선선정과 일반선정은 3월 13일 가중치 기준변경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해 그룹별 접수용량 비율에 따라 선정비율을 결정하며, 일반선정은 100kW 미만 1.5배수 선정자 중 우선선정에서 탈락한 발전소와 설비용량 100kW 이상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최종선정은 우선선정 및 일반선정에서 그룹별로 해당선정용량 범위 내에서 계량평가점수와 사업내역평가점수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추진실적

세부적인 평가지침은 계량평가 70%, 사업내역서평가 30%로 이뤄진다. 계량평가점수는 참여자가 접수시스템에 제시한 공급인증서(REC)당 판매가격을 이용해 산정기준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내역서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발전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 및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해 평가한다.

선정유의사항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 배분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오는 6월말까지 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선정된 사업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은 해당 설비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12년 이상으로 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5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 공급의무자별 선정의뢰 용량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야 하고 인버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의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본 참여서에서 복수로 제시한 태양전지모듈과 인버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의 변경은 허용되며,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 됐거나 제조회사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전검사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선정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선정된 용량을 초과했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화된다.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2년간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적용된다.

사업성과 공급인증서 가격
RPS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얻는 수입과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 얻는 수입이다.
발전소의 예상수익은 전력매매수익에 공급인증서매매수익을 더한 것으로, 연간 전력매매예상수익은 설비용량(kW)×일평균발전시간(3.6)×연일수(365)×계통한계가격(원/kWh), 연간 공급인증서 매매수익은 설비용량(kW)×일평균 발전시간(3.6)×연일수(365)×가중치×REC 판매가격(원/REC)÷1,000이다. 단, 실제 발전량에 따라 수익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SOLAR TODAY 김 엘 진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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