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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발전설비여야 하며, RPS 시범사업 또는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로 선정돼 계약이 체결된 발전소나 참여제한 발전소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하며 제13조에 의해 인증된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선정평가지침 ‘계량·사업내역서’
선정참여서를 제출한 판매사업자 중 ‘상한가격’ 이하의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참여자격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100kW 미만 발전소에 대해 우선선정(공고용량의 60%)을 먼저 진행한 후 일반선정(공고용량의 40%)을 진행한다.
우선선정과 일반선정은 3월 13일 가중치 기준변경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해 그룹별 접수용량 비율에 따라 선정비율을 결정하며, 일반선정은 100kW 미만 1.5배수 선정자 중 우선선정에서 탈락한 발전소와 설비용량 100kW 이상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최종선정은 우선선정 및 일반선정에서 그룹별로 해당선정용량 범위 내에서 계량평가점수와 사업내역평가점수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세부적인 평가지침은 계량평가 70%, 사업내역서평가 30%로 이뤄진다. 계량평가점수는 참여자가 접수시스템에 제시한 공급인증서(REC)당 판매가격을 이용해 산정기준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내역서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발전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 및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해 평가한다.
선정유의사항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 배분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오는 6월말까지 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선정된 사업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은 해당 설비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12년 이상으로 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5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선정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선정된 용량을 초과했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화된다.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2년간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적용된다.
사업성과 공급인증서 가격
RPS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얻는 수입과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 얻는 수입이다.
발전소의 예상수익은 전력매매수익에 공급인증서매매수익을 더한 것으로, 연간 전력매매예상수익은 설비용량(kW)×일평균발전시간(3.6)×연일수(365)×계통한계가격(원/kWh), 연간 공급인증서 매매수익은 설비용량(kW)×일평균 발전시간(3.6)×연일수(365)×가중치×REC 판매가격(원/REC)÷1,000이다. 단, 실제 발전량에 따라 수익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SOLAR TODAY 김 엘 진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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