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에스피브이, 인허가부터 시공·O&M까지 시스템 일원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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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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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부실 시공업체에 패널티 제도 도입할 필요 있어

   
 
  ▲ 에스피브이 김성권 대표  
 
지난해 태양광사업 관련 주요 실적 및 성공 사례를 소개해달라.
에스피브이는 지난해 대구광역시 하수처리장에 2.3MW, 한국항공우주산업 산청공장 2MW를 설치했으며,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철도 플랫폼 상단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도시철도공사 고위 관계자가 포항 역사를 방문해 큰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올해도 신규 역사 및 폐 역사를 개발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도 역사 주위와 차량기지 울타리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타 업체와 비교해 귀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면?
당사는 타 회사에 비해 책임 시공과 시공 품질, 다수의 현장 경험으로부터 얻은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장 특성상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발전 단가가 떨어져 발전 사업주의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당사는 지금껏 한 번도 공사기간을 어겨본 적이 없으며, 시공 품질 또한 우수해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한 번도 없었다.

또한, 다양한 현장 경험 덕분에 타 회사에서 완공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맡아 완공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붕 길이가 약 120m 정도 되는데, 이 지붕의 상판이 움직여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기 어려웠다. 이 지붕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시도했던 많은 타 회사들이 포기했지만, 당사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도 당사에서 O&M을 맡아 아무런 문제 발생 없이 태양광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선되길 바라는 점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공사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 계획하고 허가받고 공사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주는 공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를 한다. 이렇게 되면 부실 공사가 되기 쉽다.

특히, 그라운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목이 들어가야 하는데, 흙을 제대로 다지지 않고 시공해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발전소가 많다. 발전사업의 수익 구조가 열악해 저가의 자재를 사용해 공사를 감행하다보니 태양광발전소의 하자가 많아지기도 한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RPS 입찰 후, 태양광 준공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고, 문제가 되는 태양광발전 시공사에게 패널티를 부과해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설비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에스피브이가 광주광역시 차량기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전경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이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조언한다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사항이 있다.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있어야 하고, REC를 안정적으로 구매해 줄 수 있는 구매처가 확보돼야 하며,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비용이 충당돼야 한다. 여기에 고품질과 적정 가격의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는 업체 선택이 중요하다. 이 네 가지만 해결한다면 수익성 있는 태양광발전소 구축이 가능하다.

개인이나 기업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생각해 보자. 기존에 부지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부터 매매하거나 경락을 받는 사람, 혹은 임대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부지를 지닌 사람은 태양광 부지로서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어떤 곳은 토목 비용이 높아 사업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단기간에 시공을 해야 하므로 토지가 안정화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토지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집중 호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전소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진다.

경사가 심하거나 주변에 민가가 많으면 이런 문제들이 민원으로 발생되고 발전소를 지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매매를 하는 사람은 부지에 대해 잔금을 완납했다가 개발행위가 되지 않아서 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한전 연계가 안 되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경락을 통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되돌릴 수 없어 특히 위험하다. 임대를 받았을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임대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솔라팟 태양광발전소 전경  
 
에스피브이의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소개해 달라.
지금까지는 10년간 태양광발전사업에만 매진해 왔다. 향후 태양광과 ESS의 접목을 통해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태양광 ESS 가중치 안이 수립된 것을 토대로 태양광 ESS 업체로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문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O&M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발전소는 약 8MW 정도이며, O&M을 하고 있는 발전소는 약 15MW 정도다. 당사는 자체 발전소와 O&M을 늘려서 안정적 수익원을 창출하려고 노력 중이다. 민간 투자자 외에 개인 발전소를 운영하기 원하는 고객을 위해 인허가에서부터 시공, P/F 및 REC 확보, O&M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스템을 일원화해 책임지고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추진했던 필리핀 태양광발전소는 올해 3월 준공해 발전 중에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필리핀 FIT 2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해외 오지에 ESS를 접목한 독립형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중앙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있지만, 막상 실무진에서 태양광발전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때문에 인허가가 불가한 곳이 많다. 법령이 지자체 별로 다르다. 외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문제는 정부 관계자들이 태양광발전소 측에 민원 해결의 의무를 떠넘긴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중재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조례를 바꿔 신재생에너지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SOLAR TODAY 홍 보 영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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