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SMP+REC 고정가격 입찰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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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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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수익예측 및 리스크 해소로 투자 확대 기대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구매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SMP+REC’ 합산 고정가격으로 기존 12년에서 20년 내외 장기계약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가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된다. 현행 3MW 이하 사업자에게만 주어지던 입찰자격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 12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시공·제조업체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1월 30일 산업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중 RPS 제도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산업부 장영진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마련된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지속가능한 사업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및 경쟁입찰 시장확대

정부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을 통해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하며 입찰자격도 현행 3MW 이하 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경쟁요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지분 참여할 경우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 이후,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경우 안정된 수익 예측이 가능하며 금융 조달도 용이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투자도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도 신재생 시공업체, 제조업체, 발전사업자 등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전 신청하는 등 제도변경 내용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 지난 12월 14일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방안 공청회 전경
농촌 태양광 등 선진국형 주민참여 사업 활성화

이번 공청회는‘SMP+REC 합산계약 의무화 및 입찰시장 도입 방안’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SMP+REC 합산계약 의무화 및 입찰시장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한 삼정KPMG의 김범조 이사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신재생발전의 수입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형태의 합산가격 장기계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재생발전사는 수입변동 위험 제어를 통한 사업안정성 확보 및 SMP 변동효과를 REC 가격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국에너지공단 서지원 차장은 “일정 비율 이상의 사업비를 주민이 출자하는 형태로 태양광 1MW 및 풍력 3MW 이상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최소 5인 이상 참여해 대표성을 갖는 조합을 설립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및 총 사업비 비중을 충족하는 경우 가중치 우대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 참석자들은 고정가격 입찰제도 계약기간, 입찰방법, 가격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문의 및 의견을 제시하고, 신재생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기회를 모색했다

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등 세부 시행방안 의견수렴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SMP+REC 고정가격 입찰시장 도입에 따라, 안정된 수익 예측이 가능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도입으로 그간 신재생 발전사업 추진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민원문제 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향후 입찰시장에 대규모사업자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가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는 “현행 소규모사업자 우선선정 비율(50% 이상)을 유지하고, 대규모사업자의 참여수요를 입찰물량에 적정수준 반영함으로써 소규모사업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2월 내 고시를 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시행방안은 하위 운영규정에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입찰시행 전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Tech Tip

SMP+REC 합산계약
SMP(계통한계가격 : System Marginal Price)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합산한 총 금액으로 20년 내외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SOLAR TODAY 이 주 야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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