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및 방법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전문기업과 계약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지원 신청을 한 후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 계약서 등을 갖추어 울산시 에너지산업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울산시는 올해 삼호동 그린빌리지 500가구에 3㎾ 태양광을, 공동주택 400가구에는 미니태양광을 설치 지원하고, 남구 도산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 3개소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8년간 시비 10억7,400만 원을 들여 948가구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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