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위한 제주도의 파격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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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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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지원으로 태양광발전 보급 확산유도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올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주택에너지 자립을 위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를 최대 50% 지원하고,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에는 최대 70%를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설치는 도에서 전액 지원 해준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4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도내 가정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이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사업은 풍력발전사업자의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 받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활성화에 사용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은 총 14억9,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사업으로 에너지소비 패턴과 주거형태에 따라 태양광발전 설치비 지원이 각각 이뤄진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5억4,000만원이 배정됐고,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5억7,600만원,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3억7,8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주거형태 따라 최대 70% 설치비 지원된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3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kW, 전기차충전시설까지 보유한 경우 최대 6kW 범위 내에 용량별 설치비를 기준단가의 50%까지 지원한다. 기준단가가 kW당 225만원인 지붕설치형은 112만5,000원을 지원하며, kW당 292만원인 주차장 설치형은 146만원 지원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베란다가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미니태양광 설치비 기준 단가의 70%를 지원한다. 200W는 51만1,000원, 250W는 56만7,000원, 300W는 62만3,000원을 지원해준다. 그 밖에 400W는 99만7,000원, 500W는 110만6,000원의 설치비가 지원된다.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태상으로 진행된다.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60kW 범위내에서 완속 충전기 1대당 2kW, 급속충전기 1대당 10kW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업체와 직접 설치계약 체결
설치를 희망하는 제주도민은 5월 31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기업 중 한 곳을 결정해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는 참여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 064-710-7455로 문의하면 된다.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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