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고 지연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지급 대상 차량도 확대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3.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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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최대 승용 900만원, 화물 2,600만원, 순환버스 1억원 보조금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서울시가 반도체수급 문제 등에 따른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출고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늘린다.

서울시는 3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했다.

서울시가 반도체수급 문제 등에 따른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출고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늘린다. [사진=utoiamge]
서울시가 반도체수급 문제 등에 따른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출고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늘린다. [사진=utoiamge]

서울시는 “당초 전기차 구매희망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반도체수급 문제 등에 따른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출고 기한을 3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확대한다. 기존 공고상 신청가능 대상은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이었으나, 신모델 승용차 7종 및 화물차 1종을 추가하고,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하면서 승용차 53종, 화물 27종으로 보급대상 차종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하였음에도 자격부여를 받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10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을 제출하면, 제출일 당일 자격을 부여해 기다림 없이 바로 차량이 출고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승용차 최대 900만원, 화물차 최대 2,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변경공고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과 접수순서에 따른 자격부여 문제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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