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벤처투자법’ 개정안 의결, 오는 19일 본격 시행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10.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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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벤처투자 시장서 민간 역할 강화되는 계기 될 것”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기금(펀드) 시대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gettyimage]

중기부는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기금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국무회의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민간벤처모기금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국내 최초로 제도화된 민간벤처모기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민간벤처모기금은 민간 재원으로 벤처기금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규모 기금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 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앞으로 민간벤처모기금 단독 운용이 가능해지며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 중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금 난립 방지를 위해 결성 규모를 1,000억원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체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중 20% 수준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사모기금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에 대한 운용 자율성도 확대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민간벤처모기금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이 갖는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벤처모기금이 활발히 조성돼 정부 모태기금과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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