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햇빛연금 누적 100억원 돌파 앞둬… 태양광 개발 이익 공유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10.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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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급 후 총 1만775명 혜택, ‘햇빛아동수당’ 근거 마련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통해 마련한 햇빛연금이 누적 100억원의 돌파를 앞뒀다. 

신안군에 따르면 3년 여간 지급된 햇빛연금의 누적액은 10월 26일부로 1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시 지역 주민이 사업 지분의 30%를 참여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태양광발전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모두 갖는 것이 아닌 주민과 나누는 게 조례의 핵심이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통해 2021년부터 햇빛연금을 지급했다. [사진=신안군] 

신안군은 2021년 4월 26일 첫 햇빛연금을 지급했다. 2021년 17억, 2022년 36억에 이어 올해의 경우 3분기까지 47억원을 지급하는 등 연금 규모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현재까지 햇빛연금을 지급받은 대상은 총 1만775명으로 거주 지역은 안좌, 자라,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 다섯 곳이다. 

군은 현재 공사 중인 비금면과 공사가 예정된 신의면, 증도면 등을 포함하면 2024년 이후엔 햇빛연금 지급 대상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조례 제정 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며, “태양광·풍력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햇빛연금을 통해 인구 유입의 효과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총 248명이 증가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연합은 올해 5월 관내 18세 미만 아이들 약 2,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는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명시한 조례 내용에 근거한다. 

군은 오는 2024년엔 1인당 80만원까지 지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신안군은 2030년까지 8.2GW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조성이 가시화 될 경우 군 추산 연간 3,000억원의 주민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4만명에게 1인당 연간 600만원의 ‘바람연금’을 지급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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