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이동하는 ESS… 규제샌드박스 통한 V2X 실증 추진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3.11.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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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안전성 검증 나서… 전기차 비용 절감 및 전력시장 안정화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해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차를 이용해 다른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V2V 기반 충전플랫폼을 이용하는 시대도 머지않았다.

산업부는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사진=gettyimage]

지난 6일 산업부에 따르면,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고,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해 악취,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신산업 프로젝트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소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하는 한편, 적기에 법령 정비가 완료돼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V2X 솔루션 실증 개요도 [자료=산업부]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 실증

먼저 현대차·기아가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에 나선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뒀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차주가 V2X 플랫폼에 차량 이용계획과 목표 충전량를 입력하면 충전시간 및 시간대별 요금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충·방전을 실행한다. 충전기에 전기차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요금차이에 따른 차익 거래,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해 전기차주의 추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전기차 용도확대를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친환경차 보급확산, V2X의 전력피크 저감효과 검증 등의 효용성을 인정해 조건부로 특례를 승인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피크완화의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 체계도 [자료=산업부]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

티비유·기아는 V2V 충전기술이 구현된 전기차를 이용해 다른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차 충전플랫폼 서비스를 실증한다.

승인기업은 실증기간 중 서울, 경기, 포항, 제주도 내에서 최대 20대의 V2V 충전기술이 구현된 전기차를 활용해 1회 충전 및 정기구독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소규모전력거래중개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만,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플랫폼을 통한 전력판매가 불가능하다.

해당 기업은 V2V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의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전력시장 외 거래의 효용성 검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경·부하 시간대 요금에 비해 저렴한 요금 제공, 공간 제약 없는 충전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체계도 [자료=산업부]

재생에너지 활용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더함에너지 컨소시엄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 또는 전기차에 공급하는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태양광·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기차충전소에 바로 공급하거나 △전기요금이 낮은 심야시간에 ESS를 충전해 전기차충전소에 활용 △잉여 발전전력 및 ESS 충전전력을 계통에 판매하는 서비스다.

해당기업은 도심 분산형 재생에너지 및 ESS를 활용한 양방향 전기차충전시스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경제적인 전기차 충전기 보급 △분산형전원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전기차충전사업자로 등록 △한전과 협의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 △전기차 충전 외 다른 목적으로 전기사용자에게 판매 불가 등이 부가조건으로 달렸다.

해당기업은 실증기간 중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도심지역 내 전기차 충전소 총 20개소를 설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발전과 저장 기술로 전력요금을 절감해 기존 충전소 대비 낮은 가격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 활용 농업용 전기운반차 실증 개요 [자료=산업부]

사용후 배터리 활용 농업용 전기운반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농업용 전기 운반차 운영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도 나왔다. 모비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만든 배터리 모듈을 장착한 농업용 전기 운반차를 운영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는 종합검정 대상이나, ‘사용후 배터리’ 사용 관련 별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해당기업은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배터리팩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실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농기계의 전동화 추세 △사용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친환경 효과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사용후 배터리’임을 표시해 농업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부가조건으로 달렸다.

산업부는 이 과제의 실증특례를 통해 배터리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한 배터리모듈 기술 시장의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배터리모듈 탑재를 통한 전기운반차의 무게 감소·소음 및 매연 미발생, 배터리모듈의 충전 편의성으로 농업용 전기 운반차 활용 증진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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