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4.01.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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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분리 발주 기준 세분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주요 정책 변화를 정리했다.

산업부는 올해 △전기사업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확대간부회의 당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ESS에 저장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의 자급자족을 위한 법적인 기반이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특화지역’을 지정해 전기 생산·사용자 간 전력 직거래에 다양한 특례를 제공한다. 

제주, 울산, 경북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사업 재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2016년 제정된 기활법은 당초 2024년 8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일몰 없는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1월 4일부턴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강화된다. 전기공사는 그 특수성 때문에 건물·시설 등 개발사업자가 전체 공사와 별개로 분리 발주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은 편의상 일괄 발주하기도 했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체는 전체 사업을 맡은 건설사에 재하도급을 받아야 했다.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분리 발주 예외 사유를 더 명확히 했다. 개발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 △국방·국가안보를 위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분리 발주가 어려워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한 공사만 일괄 발주할 수 있다. 나머진 예외 없이 분리 발주해야 한다.

수소의 날(11월2일)은 법정기념일로 격상된다. 2021년 시작된 수소의 날은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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