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개월 걸리던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통해 2개월로 단축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4.02.20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한 이차전지 분야 경쟁 우위 확보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 지난 2월 19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19일부터는 이차전지 분야까지 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반도체는 2022년 11월, 디스플레이는 2023년 11월부터 시행됐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 지난 2월 19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사진=gettyimage]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4배를 상회해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2018년 8,940건에서 지난해 1만5,720건으로 늘었다.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022년 기준, 22.9개월이 걸렸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다.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는 특허청 누리집 ‘소식알림-알림사항-고시공고’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의 시대에 세계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라며,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