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케미칼, 임직원 대상 '담합금지 실천서약식'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2.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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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교육·임직원 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도 향상
10일 마포 애경타워에서 열린 '담합금지 실천서약식'에 참석한 임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왼쪽부터 생활화학사업부문장 김보현, 합성수지사업부문장 이인배, 바이오&에너지사업부문장 염선필, 가소제사업부문장 김병조)
10일 마포 애경타워에서 열린 '담합금지 실천서약식'에서 (왼쪽부터)김보현 생활화학사업부문장, 이인배 합성수지사업부문장, 염선필 바이오&에너지사업부문장, 김병조 가소제사업부문장 등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 애경케미칼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애경케미칼은 10일 서울 마포구 애경타워에서 ‘담합금지 실천서약식‘를 열고 임직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며 담합 근절 문화정착을 위해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서약식에는 김성완 컴플라이언스실장과 각 사업부문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담합금지 실천서약서를 낭독했다.

서약서에는 담합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경쟁사와의 담합을 배제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애경케미칼은 이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보연 변호사를 초빙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담합 금지 행동 가이드 10계명’과 ‘부당한 공동행위 예방법‘ 등 휴대용 업무 지침 자료를 제작해 전사에 배포했다.

애경케미칼은 뉴스레터와 교육을 통해 담합을 비롯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상 지켜야 할 관련 규제와 법규 등을 알리는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법 교육’과 ‘환경 경영 개선 교육’을 진행하며 회사 안팎으로 윤리의식과 준법 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지켜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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