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조사, 두 달 만에 윤곽 드러나…개인정보위 “수개월 내 처분”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6.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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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 만에 조사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SKT 해킹 사태에 대한 조사 윤곽이 내부적으로 잡히고 있다”며 “처분 결과는 수개월 안에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전날 열린 ‘제3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현장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실무 차원에서 자료 정리 및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이번 달 내 발표할 수준은 아니며, 다음 달이 되면 처분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T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라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SKT는 같은 달 19일 자사 시스템에서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고를 두고 고 위원장은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개인정보 유출은 분명하다는 판단 하에 조사에 착수했다”며 “역대급 사건”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SKT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SKT가 마련했어야 할 보안 장치 중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위의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의 활동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 조사 결과 발표 시점도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 LG유플러스 조사 당시에도 민관 조사단 발표 후 두세 달 뒤에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이뤄졌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SKT 해킹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최종 처분 결과는 향후 국내 이동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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