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다시 발발한 제2차 미-중 태양광 무역전쟁
지난 6월초,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제조했거나 중국 기업이 수출한 결정질 태양광제품에 대해 18.56~35.21%까지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2012년 11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징수 조치를 발표한 이후, 1년 반 만에 일어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중국의 태양광제품에 대한 과세징수 발표는 지난 2012년 249.96%의 반덤핑 관세와 15.97%의 상계관세를 부가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이로써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추가제재를 통해 과세 부담이 2배 가량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만에서 제조한 태양전지를 사용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우회 수출 경로도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국 내수시장의 본격적인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단기적이나마 태양광제품의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망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힘들게 추진한 양국간의 무역협정 휴전이 공수표가 된 것이다.
2012년 반덤핑 관세조치 이후 두 번째 결정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태양광 관련 제품의 규모는 약 1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독일의 태양광 제조기업인 SolarWorld가 중국 태양광 제조기업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자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및 반덤핑 관세 징수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이미 2012년에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이래 중국의 태양광 제조기업들의 퇴로를 막게 된 것이다. 2012년에 발표한 과세 대상범위는 중국 내에서 직접 제조한 태양광 모듈에만 국한했기 때문에 당시의 중국내 태양광 제조기업들은 대만이나 인근 국가에서 제조한 태양전지를 조립해서 수출하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은 물론 대만이나 제3국에서 제조된 태양전지를 사용해서 중국에서 직접 조립한 태양광 모듈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이번 조사에 착수하면서 원산지 제품에 대해 현재의 무역규정을 개정하는 등 중국의 태양광 모듈에 대한 과세 징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중국산 태양광 제품은 가격과 품질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북미시장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GTM리서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시장은 지난해 130억달러에 달했는데, 그 중 중국산 태양광제품이 약 50%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에는 루프탑 태양광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문 또한 중국산이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태양광 제조기업이 미국에 수출한 규모는 전체 수출 물량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의 태양광제품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번 미국의 반보조금 관세 징수조치가 미국 내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완전히 소멸시킨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 높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견제
중국 기업의 태양광제품에 대한 관세 부가조치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몇몇 태양광 제조기업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은 수입관세 부과가 미국내 태양광발전 비용의 상승은 물론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도입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미국내 태양광발전 비용의 상승은 물론 경기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등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예측되고 있다. 미국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EIA)의 로네 레씨 회장은 “당장 미국 내에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대됨은 물론 미국 내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율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 미국의 관세징수 발표로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다른 국가들의 반응과 대응방침이다. 2012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징수를 발표하자, 인도와 호주, 일본, EU 등에서 이와 비슷한 조사에 착수한 바가 있다. 중국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의 쯔하오 유웬 부회장은 “중국 상무부와 태양광 제조기업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한편, EU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 정부의 주요 무역정책은 모든 산업계에 있어서 각 국가가 참조하는 바로미터가 돼 왔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발표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이 같이 유사한 조사를 시행하거나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중국 기업들과 정부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발표로 중국 정부 또한 태양광 수출기업들은 미국내 태양광제품 수출은 현재 9~10%대에서 앞으로는 6~7%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 왜 중국의 태양광산업은 국제 사회에서 빈번하게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가? 중국 Jinko Solr의 키안 징 브랜드 다이렉터는 “태양광제품의 핵심 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됐고,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태양광시장에서 경쟁국가의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 태양광 제조기업들의 해외 제조공장 건설과 중국내 내수시장 활성화”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자유시장경제 논리와 자국산업보호주의의 첨예한 대립구도
지난 2013년부터 중국의 태양광시장은 이전까지 세계 최대의 시장이었던 독일의 시장규모를 훨씬 능가한 세계 최대의 규모로 급부상해왔다. 특히 글로벌 태양광시장은 기존의 유럽에서 아시아로 시장이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구 13억여명에 달하는 중국 태양광 제조기업들은 힘든 글로벌 시장보다는 내수시장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중국이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진정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광전력을 그리드에 접속하고 보조금 정책표준화, 임대정책 등에 이르는 다양한 정치적 현안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이번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로 인해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일부 도산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업그레이드와 집중 견제를 받는 산업에서 성장패턴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태양광산업에서 가격전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이다. 최근 제2차 세계 무역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태양광전쟁이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와 자국산업보호주의라는 상반된 잣대가 어떤 결과를 유출해낼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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