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는 건축물 지붕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는 생산된 전기가 해당 건축물에 사용되면 부속 ‘건축설비’로 판단해 해당 건축물의 입지를 따르고 있지만,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받아 한전 등에 판매할 경우에는 공작물로 판단해 별도의 입지기준(발전시설 등)을 적용해 주거지역, 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돼 왔다.
그러나 자가용이냐, 판매용이냐에 따라 건축물 옥상 위 소규모 태양광 설비에 대해 차등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판매용도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부속 건축설비로 보고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에도 설치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태양광에너지 설치와 관련된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신에너지 보급도 한층 확대돼 약 450여억원의 투자 유발 및 시설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SOLAR TODAY 편집국(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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