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공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7.10.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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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동주택 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도입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9개 공동주택 내 급속전기충전기 도입을 완료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내 도램 5단지에 설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전경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번 사업은 행복도시를 친환경차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수립한 '수소·전기차의 보급 촉진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운동 가락마을 10단지를 비롯해 아름동 범지기마을, 종촌동 가재마을, 도담동 도램마을, 어진동 한뜰마을, 한솔동 첫마을이 대상 지역이다. 

급속전기충전기 설치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생활 동선에 맞춰 홈·경로·목적지 충전 등 3대 기반으로 세분화해 구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전기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행복도시 내 첫마을에도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한, '홈 충전 기반'구축을 위해 전기충전기 의무화 도입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약 40여개 단지에 지속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목적지 충전'등은 1생활권 공영주차장 및 2생활권 환승주차장, 대형마드에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번에 설치한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의 경우, 설치비용은 1기당 약 2,000~3,000만원 정도였으며,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공사에서 무상으로 설치했다. 행복청은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등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속 전기충전기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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