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연내 마련할 것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7.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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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민수용성 제고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세부 계획 추진

[Industry News 최홍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분야와 주체, 방식 등을 전환하고 주민과 지자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사진=Industry News]

산업부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가 지난 6월 구성됐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진정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보급분야를 전환한다는 기본 방향아래 기존에 외부 사업자들 위주의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개별적 입지 확보 방식과 함께 계획입지 방식을 병행 추진하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신재생 입지·규제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연내에 마련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원별 보급량 등 주요 내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입지난 해소를 위해 신재생 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와 계획입지 제도 도입등을 통해 입지확보에 나서게 된다. 

신재생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특례 규정을 신재생법령에 마련할 예정이며, 인허가 문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개별입지 발굴에서 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공급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보급 초기단계로서 획기적 보급 확대가 필요한 해상풍력 분야에 우선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의 이행계획에는 주민수용성을 제고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주민참여 사업을 활성화 해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이다. 농촌태양광 등 기존 주민참여 사업의 성공사례 창출과 확산, 주민참여범위 확대 등 신규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더불어 소형 태양광에 대해 FIT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사전컨설팅부터 REC 판매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보고했다. 

공공부문 주도의 보급확대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유휴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조직 확충 또는 전담기관 설립, 지역참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애로 해소를 통해 공공기관이 계획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과 유휴부지의 사업화 지원에 앞장선다는 것이 산업부의 계획이다. 

그 밖에 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태양광의 단가저감 기술과 시장 선도형 기술의 투트랙 R&D를 추진하고, 대형 해상풍력과 부유식 해상풍력 R&D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핵심기술에 대한 실증과 트랙 레코드 축적, 해외진출 확대, 보급확대와 연계한 국내시장 창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계통접속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사업을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사업허가 추세를 감안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통수요를 예측해 한전의 선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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