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빌라 시세정보도 안다?!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7.11.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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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산정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시세 추이, 주변 거래사례 비교도 한 눈에 파악 가능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이젠 집값 시세를 제대로 몰라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떠오르는 빅데이터로 이젠 빌라 시세정보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산정 시스템’을 신한은행과 함께 구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연립·다세대 주택과 같은 소형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정확한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빅데이터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사진=pixabay]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연립·다세대 주택과 같은 소형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정확한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빅데이터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사진=pixabay]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연립·다세대 주택과 같은 소형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형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시세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수요자·공급자간의 정보불균형 문제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특성이 정형화되어 있어 일정 기간 발생한 실거래가를 통해 시세산정이 가능하지만, 연립·다세대 주택은 건물마다 특성이 달라 시세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에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산정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경기 지역 144만 세대를 대상으로 20테라 바이트에 달하는 국토교통부(건축물대장, 실거래정보, 개별공시지가 등), 행정안전부 등의 개방 데이터를 수집·정제해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 대상 부동산 인근의 거래사례 비교,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특징 분석과 이에 따른 가격 보정 등을 통해 최종 시세를 산정한다.

또한, 시세 정보뿐만 아니라 건축물 기본정보(용도, 면적, 층수, 세대수, 주차장 등), 최근 2년간 시세 추이, 주변 거래사례 비교 등도 한 눈에 파악 가능하다.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중 2012~2016년 사이에 감정평가가 진행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가격과 시세산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92%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신한은행과 케이앤컴퍼니는 이 서비스를 내달 20일부터 인터넷(villasise.com)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의 전체 연립·다세대 주책 144만 세대 중 검증이 완료된 115만 세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빅데이터 플래그십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주거 공간 마련에도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소형 공동주택 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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