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혁신성장 이룬다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8.01.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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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해,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 우선 추진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지난해 9월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규제혁신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등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사진=pixabay]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기술·신산업 규제 혁파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한다. 네거티브 방식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에는 선박연료공급업을 선박급유업으로 한정했으며 이를 '선박급유업’에서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바뀐다. 이는 LNG, 전기 등 다양한 연료공급사업 가능, LNG 연료공급서비스 연간 4.5억불 시장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종류를 구조, 크기, 배기량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거했으나 이젠 혁신카테고리를 도입해 차종 구분도 유연해진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차종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로 기업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할 수 있게 뒷받침할 예정이다. 

네거티브 리스트도 새롭게 정리된다.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우선 원칙 허용을 한다. 유전차 치료 연구의 대상질환인 유전질환, 암, AIDS 등 제한되었으나 이젠 대상 질환이 삭제되고 일정 조건 준수시 모든 유전자 치료연구가 가능하다. 사후평과 관리도 사전심의 검사에서 자율심의도 전환되어 뮤직비디오가 제작배급업체의 자체심의만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대토론회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새롭게 정리했다. [사진=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산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며 각 분야별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와 무관한 시스템 대해서만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 시범사업(안전성 테스트)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 한편, 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애로사항인 부분은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먼저 듣는 방안이 추진된다.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레이저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가 과속단속 카메라 기능 방해 시 도로교통법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차에 라이다 센서 장착이 가능하다.

또 산업현장에서도 안전기준에 부합될 경우 사람과 협동로봇이 공동작업이 가능하다. 그 외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한 건축물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현행 규정 적용하기에 모호한 부분도 규정이 명확해진다.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는 의료광고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다.

드론산업이 ‘자유로운 비행환경 조성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활성화된다. [사진=pixabay]

근거 규정 미비한 부분은 신산업 근거 규정 마련
산림에 방치되어 왔던 가지 등 임목부산물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교과서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으로 학습 몰입감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 공고기간이 단축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도 간소화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 PIMS) 통합이 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관리비용과 시간이 절약할 수 있다. 의료기기의 해외 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부담도 줄어든다. 글로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채혈침 등)는 통관 때마다 매번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이젠 최초 1회만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선도사업의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초연결 지능화 혁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산업계, 4차위,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된다.  또 카드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이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기 불편하거나 시간·비용 소요됐다. 이제는 본인 동의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사업 실시 및 본인정보 활용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공인인증서 제도도 폐지된다.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할 방침이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분류해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또 건강관리기기(IoT), 모바일앱(App) 등을 통해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 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 보험상품도 개발 지원할 방침이다.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 통과)에 대해서는 영상통화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거나, 거래기록 축적 및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대면 일임 계약도 허용한다.

에너지신산업 혁신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농지 일시사용(20년) 허용한다. 또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20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 외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설비 설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지사용권, 기반시설, 경관 및 안전, 위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토기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의 중개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 제도 마련해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자율주행차 기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쉬워질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험운행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인 경우 서류 확인만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 제도 마련해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인프라 관련 표준과 인증제도도 마련된다. 

드론산업 육성
유망 활용분야 ‘규제완화+재정지원’ 및 자유로운 비행환경 조성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드론산업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업계 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에 드론 전용비행구역 추가확보 및 기존 전용구역 상시화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육성 
지금의 도시공간을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규정을 도입하되, 안전 등에문제가 없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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