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5월 확정된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16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시행취지에 공감했고,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의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중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생계형, 영업용차량 등 예외차량 면밀한 검토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서울시는 지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관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는 모두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예외차량, 시행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시행된 전문가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은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보다 확대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선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포함하여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외차량을 두고는 생계형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차량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해관계자 측은 지방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예외를 둬야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생계형 차량을 예외로 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무조건적인 예외보다는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의 운행제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계획이 오는 5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서울특별시]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의 운행제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계획이 오는 5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서울특별시]

생계형 차량으로 검토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자가용 차량도 임의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영업용 차량은 연매출액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 등록밖에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지방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등록차량에 비해 저공해 조치 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방청객에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이전에 화물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측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지방차량 운전자도 운행제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져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서울시는 예외차량에 대해 가장 고민이 많으며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 날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또한 지방차량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 전국단위 친환경등급제 라벨링 통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친환경등급제 표기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논의된 내용 중 타당한 의견을 수용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은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 더 나아가 수도권, 한반도에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