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비용에 예산 집중, 배출권 거래제 개선 필요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6.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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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 뉴질랜드 등이 먼저 시작한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에 대해 기업이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차 계획기간서 예측가능성 확보, 물량부족 해결 희망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전 세계 국가들은 파리 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4년차를 맞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들은 여전히 배출권거래제를 불필요한 비용 초래와 업무 부담 가중,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래 차익 확보, 생산비 절감,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보는 업체는 22개로 전체 비중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배출권 거래 업체 353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많은 업체가 명세서 검증‧작성 관련 컨설팅 비용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응답했고, 응답 업체 중 70%가 배출권 거래 경험이 없다고 밝혀 여전히 상당수의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음이 확인됐다. 거래 경험이 있는 경우 역시 매매보다는 구매와 판매를 위해 참여한다고 밝혔다.

실제 배출권 거래제 활용은 이행연도의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을 위한 부족분 충당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판매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르게 응답된 여러 이유들 중 잉여분의 처분과 판매 수익 확보 목적이 주를 이뤘다.

경험이 없고,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탓에 전사적 차원의 대응하기보다는 특정 담당부서와 지정 담당자 수준의 대응관리가 우세했고, 컨설팅과 거래중개회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경우도 존재했다. 전문 인력의 부재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컨설팅 비용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사진=pixabay]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컨설팅 비용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사진=pixabay]

전체 응답건수 중 41%는 명세서 검증과 작성 등의 컨설팅을 위한 예산 책정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출권 거래와 감축활동 추진, 또 관련 기술투자를 위한 예산 책정이 뒤를 이었고, 실행적 측면의 경우 주기적 배출권시장 모니터링, 내부 감축 설비, 기술투자와 관련 사내 교육 실시 등이 주류를 이뤘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CDM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한 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는 단계가 아니라면 석‧박사급의 전문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 거래규모는 3억1600만 톤으로 할당배출권 49%, 상쇄배출권 11%, 인증실적 40%로 구성된다.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은 장내 거래가 우세했고, 거래 상장이 늦었던 인증실적은 대부분 장외로 거래된다.

거래가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할당배출권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5년 할당배출권은 8400원에서 시작해 17,400원에 마감했고, 2016년 첫 거래 가격은 16,900원에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다.

배출권 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격 예측성, 또 반복되고 있는 배출권 부족 사태, 상쇄배출권 인정 등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는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면서 “에너지기본계획 등 환경에너지정책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원만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선에서 향후 발표될 2단계 계획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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