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으로 온실가스 규제 강화한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0.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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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2019년부터 탄소세 도입

[Industrynews 박관희 기자]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제로를 향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도를 통한 규제와 규제의 근거가 되는 표준,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등의 경제수단이 대표적이다. 특히 탄소세 도입은 탄소규제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에너지 집약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막고,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수 있는 조치로 주목받았다.

싱가포르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를 위해 오는 20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한다. [사진=Pixabay]

국제적으로는 산업화의 진전을 이뤄야 하는 개도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규모를 조절하고, 탄소 배출에 따른 부담을 주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탄소세의 가장 큰 효과로 볼 수 있는 점은 화석연료의 소비 억제나 효율적 사용이고,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대체 에너지 개발이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탄소량에 기초해 부과하는 세금인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1991년 스웨덴과 노르웨이, 1992년에는 덴마크, 이후 독일 등 40개국 이상이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해 탄소세 도입 추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최초로 싱가포르가 2019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온실가스 방출량 1톤당 10~20 싱가포르 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으로, 적용대상은 발전소(Power Station) 및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대규모 방출기업(Large Direct Eimitters of Greenhouse Gases)이다. 싱가포르 국립 기후변화 사무국(NCCS : 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은 이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대규모 방출 기업을 30~4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2억1,900만톤, 국외에서 9,600만톤을 줄일 계획이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이 의무화되고, 평균 연비 제도도 트럭 및 버스로까지 확대된다.

싱가포르 역시 같은 상황이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에 따라 온실가스 방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36% 감축시켜야 한다.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탄소세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모두 고려했고, 싱가포르의 작은 시장규모를 고려했을 때 탄소세가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가격 확실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성 및 저탄소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탄소세 도입을 통해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메탄(Methane), 이산화질소(Nitrous Oxide),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 과불화탄소(Perfluorocarbons), 육불화황(Sulphur Hexafluoride) 등 6가지 온실가스를 규제한다는 계획이고, 국내 공청회의 경우처럼 싱가포르도 관련 업계 및 일반 가정 소비자들과의 협의 후 탄소세 책정 및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1톤당 10~20 싱가포르 달러의 탄소세는 유가 6.4~12.7%(3.50~7.00달러)가 상승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기업에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가정의 경우도 전기세 2.1~4.3%가 상승해 방 4개 가정집의 월평균 전기세인 72 싱가포르 달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월 전기세가 1.70~3.30 싱가포르 달러 정도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이 같은 탄소세가 기업과 일반가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탄소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 특히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내 가장 큰 규모의 정제 및 석유화학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엑슨모빌(Exxonmobil)사는 ‘탄소세는 곧 싱가포르 석유 산업의 비용 증가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쉘(Shell) 또한 ‘배출량 감소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및 싱가포르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탄소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탄소세 도입으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투자와 청정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탄소세 도입 전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용 상승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태양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는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역시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운영비용 상승을 걱정해야 할 때다. 코트라 싱가포르 무역관 관계자는 “온실가스 규제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특히 싱가포르에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의 온실가스 의정서(Greenhouse Gas Protocol)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창출될 기회요인도 주시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 시스템, 태양전지판, 절전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우리 업계의 수출 기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역관 관계자는 또 “싱가포르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이용해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성 장려제도(Energy Efficiency Initiatives)’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해당 지원책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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