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산업부 소관 불성실 납세 공기업 대책 마련 요구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웝부 소관 공기업 17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니, 총 부과건수는 1,341건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1,617억원에 달했다.
![김규환 의원이 에너지 공기업들이 불성실한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가 총 1,61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김규환의원실]](/news/photo/201809/26892_18231_4425.png)
2012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17곳 중 가산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로 총 210건에 157억6,002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 한국동서발전(203건, 136억9,015만원), 지역난방공사(197건, 21억7,358만원), 한국남부발전(149건, 139억6,808만원), 한국남동발전(148건, 172억7,792만원) 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가산세 금액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총 15건에 390억3,3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117건, 258억2,244만원), 한국남동발전(148건, 172억7,792만원), 한국가스공사(210건, 157억6,002만원), 한국남부발전(149건, 139억6,808만원) 등의 순이다.
![2012~2018.7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부과현황(금액 순) [자료=17개 공기업, 김규환의원실 정리]](/news/photo/201809/26892_18232_5019.jpg)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해 징수하는 행정벌로서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김규환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함에도, 납부지연과 미신고, 기한 후 신고 등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