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등 규제 중재 위한 통합기구 요구된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10.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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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업의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청와대 산하 통합기구가 구심점이 돼 부처간 이견과,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명무실해진 녹색성장위원회, 청와대 산하 기구로 격상 요구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최근 현물시장의 REC 가격하락으로 거래가 쉽지 않은 가운데 태양광 민원과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로 업계는 삼중고에 빠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격거리 문제 해소가 우선 과제라 판단,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공론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5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필요시 100m 이내만 규제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설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오히려 신규 규제 조례제정이 확대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용도의 이격거리 규제는 국내만 존재하는 제도로 감사원도 불합리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준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부처 간의 이견을 통합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dreamstime]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부처 간의 이견을 통합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dreamstime]

전남에 기반을 둔 태양광 중견기업 관계자는 “개인재산권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격거리 규제 등을 시장과 군수가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민 수용성을 핑계로 국토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각 시군에 없음에도 구속력을 가진 조례 제정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장들에 이어 최근 국토부, 산림청과 환경부, 농림부 역시 태양광발전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산림청은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자 수요차단과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전용허가 대상을 일시사용 허가제도로 변경했고,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SMP 가격 결정을 정부가 정하고 REC 거래가 주 2회 쌍방향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하며, “자체 지침을 전문지식 없이 함부로 만들지 말고 전문, 전담 부서에 맡기고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국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시설 설치시 평균경사도를 15도 이하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점 역시 문제라는 시각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태양광모듈 시공기준 방위각은 정남향을 원칙으로 하고 모듈의 경사각은 전국평균 33도이며, 그 지방의 위도에 근접토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입사각이 직각일 경우 가장 발전효율이 높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정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림청의 평균경사도 지침은 논리적인 사유가 불분명하고, 특히 주택 등 모든 개발행위 대상에서 유독 태양광시설만 15도로 특별히 강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육상태양광 지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앞선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는 최근 육상 태양광 지침을 발표하면서 지형변화지수 1.5 이하고 신규 기준을 정해 절토량, 성토량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정했다”면서, “이 역시 독일과 같이 지형의 있는 그대로 태양광모듈을 설치해 가장 경제적으로 설치비를 절감토록 유도하고 있는 사례와 비교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결국 환경부의 지형변화지수를 기준으로 규제하면 별도로 경사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최근 이격거리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태양광 업계에서는 최근 이격거리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농림부의 농업진흥구역 불가지침도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농촌형 태양광이 농가 소득향상과 공동화를 막자는 취지로 활성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진흥구역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농산업정책과장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농촌태양광 사업의 환경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농업인의 참여를 전제로 농업진흥구역 그 밖의 농지가 농촌태양광의 대상이다”고 밝혔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역시 농업진흥구역내 허용은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지난 30년간 식량안보라는 논리로 농업진흥구역을 풀어주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2003년도부터 영농형태양광을 연구해서 태양광발전을 통해 지침도 만들고 있고 이런 방법으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명무실해진 녹색성장위원회를 청와대 산하 조직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의 이해를 중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게 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중앙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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