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태양광 발전 사업자 반발 거세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8.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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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개발에 대한 산지 경사도 강화, 산지일시사용대상 전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표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항의가 거세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면 폐지 요구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임야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를 담은 산업부의 RPS 제도개선을 비롯해 환경부의 경사도 15도 이상 산지 태양광 개발 불가 지침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개발에 대해 산지전용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대상 변경이라는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표로 업계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태양광발전만을 특정해 허용경사도를 15도 이하로 낮춰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태양광발전만을 특정해 허용경사도를 15도 이하로 낮춰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대상인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평균경사도를 15도 이하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고, 산지전용대상이 산지일시사용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에 한국 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폐지 요구에 나섰다.

연합회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서 건축이나 토석채취 및 광산개발 등에서 모두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로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발전만을 특정해 허용경사도를 15도 이하로 낮춰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 제11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할 권리와 개인과 기업이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받아야 할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위헌적 개정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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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전면 폐지 요구에 나섰다. [사진=한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또한, “각 해당 지방자치 단체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태양광 사업관련 계획조례에 도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제사항 등이 엄연히 만들어져 있다”며, “이 기준에 부합해 태양광발전소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정부 부처에서 일관성 없는 규제들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발전소 개발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로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게 되고,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지만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또한, 그동안 감면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해야 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목변경도 불가하고, 원상복구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정부 정책만을 믿고 추진한 생계형 소규모 태양광(예비) 사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해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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