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태양광은 난개발의 표본 아니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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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0.7~1.2이던 임야 태양광의 가중치가 0.7로 조정됐다. 이는 단순 가중치 하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임야 가중치 축소로 부지 가격 상승 앞당길 것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임야를 대상으로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라는 명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인데, 가장 많은 발전소 구축실적을 갖고 있고, 현재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 매입 비용,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로 구축 공기 단축 등이 매뉴얼화된 사업 대상지인 탓에 업계에서 느끼는 충격이 크다.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소 구축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 행위 중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 제도이다.

임야 태양광 가중치가 축소되면서 부지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pixabay]
임야 태양광 가중치가 축소되면서 부지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pixabay]

엄격한 허가 기준, 임야 환경 파괴 최소화

사업 개발 대상지가 임야일 경우 더욱 엄격하다. 개발행위허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입로 등 도로와 관련 된 부분에서부터 산지전용 가능구역 여부, 산림조사, 산지개발 각도, 생태자연도 등 환경영향 평가 등 복잡하면서 언제든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핵심은 이런 전반의 과정으로 임야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사를, 또 환경피해 최소화를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태적인 가치가 높은 지역을 피해 허가가 이뤄지고, 공사기간에도 기존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업체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임야 태양광이 곧 난개발과 환경훼손이라는 등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정부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허가해준 사업이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피크 기여, 또 산업 성장이 이뤄져 온 것을 마땅히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손바닥 뒤집듯이 가중치를 줄이고 이제부터는 다른 부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식은 억지 아닌가”라며 항변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조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 소재 시공사 관계자는 “기존 3MW 이상에 적용되던 낮은 가중치를 이하의 사업에 신규 적용시키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사업자가 없을 것이고, 결국 보급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적에게 앞마당을 내준 꼴이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임야 태양광 가중치 개정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임야 태양광 가중치가 하향 조정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지허가 85%, 강원도는 어디서 발전?

업계에서는 강원도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85% 이상이 산지허가라고 보고 있다. 제도가 정착된다면 태양광 보급에서 강원도의 실적이 눈에 띠게 감소하게 된다. 특히 보급 성과에 따른 지자체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된다면 강원도는 의도하지 않게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지역별 환경 현황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 대한 안배가 부족한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지자체의 희생이 불가피해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실제 이격거리 등 규제 해소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특히 우리나라 국토 70% 가량 되는 산지를 사업 부지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가중치 하향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날벼락이나 다름없다”면서, “앞으로 임야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수요가 줄면 논이나 밭, 또는 건축물 등에 수요가 집중될텐데 이들의 높은 부지 가격에 경제성이나 있을지, 또 그런 부지에 발전소를 지으려는 사업자가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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