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 규제완화 방침에도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76% 증가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10.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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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3020 정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을 도모하고 있지만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와 각 지역별 민원발생 등으로 신재생발전 사업 허가 신청 건수 대비 19.2%만 실제 사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과 규제로 신재생발전 사업 허가 건수의 19.2%만 사업화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지난 2010년 이후로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 허가 건수 9만2,189건 중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것은 2만5,66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 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2만5,100MW를 허가했지만, 실제 사업개시로 이어진 것은 19.2%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pixabay]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2만5,100MW를 허가했지만, 실제 사업개시로 이어진 것은 19.2%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pixabay]

따라서 한정된 국토의 특성상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차질 없는 실현을 위해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이격거리 규제, 민원 등 수용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개시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용량에 따라 3,000kW 초과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2만5,100MW를 허가했지만, 실제 사업개시로 이어진 것은 19.2% 수준인 4,775MW에 불과했다. 허가 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9만2,189건 중 27.8% 수준인 2만5,660건만이 사업을 개시했다.

발전사업 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라남도의 경우 2만4,102건을 허가했지만 실제 사업 개시는 4,641건으로 19.2%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강원도 20.6%, 충청북도 22.7%, 경상북도 25.1%로 뒤를 이었다. 17개 지자체 중 허가 건의 절반도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지자체가 10곳으로 대부분이었다.

지자체별 사업개시 현황을 보면 전남이 19.2%, 강원은 20.6%, 충북은 22.7%, 경북은 25.1%, 전북은 28.7% 였으며, 30%를 넘는 곳은 충남이 32.9%, 경남은 33.9%, 제주가 34.7%, 세종이 41.0%, 경기도가 44.1%를 기록했다.

지난 9일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통계에서 빠진 계통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산업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 강화 방침이 강조된 지역들에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결과라고 하겠다”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허가 이후 사업 추진 실패로 개인 사업자들의 재산 피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허가용량 기준으로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강원도의 경우 2,348MW를 허가했지만 실제 사업 개시는 251MW에 불과해 10.7%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라남도 12.0%, 경상북도 16.5%, 전라북도 21.0%로 뒤를 이었다. 또한, 10개의 지자체가 절반 이하의 사업개시율을 보이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3월 정부의 신재생발전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증가해 올 9월 기준 95개의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pixabay]
지난해 3월 정부의 신재생발전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증가해 올 9월 기준 95개의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pixabay]

이에 비해 발전사업자들의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2배 이상 증가한 지자체는 경상남도(148.89%), 경상북도(127.49%), 강원도(109.25%), 전라남도(104.71%) 순이었다. 17개 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1년 동안 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개 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허가 신청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사유는 주변 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2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작년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 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증가해 올 9월 기준 95개의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 확대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정책과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면서, "규제와 민원 등의 해묵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3020 목표 달성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규환 의원은 “이번 지자체 조사 결과 허가 받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장에서는 지역 수용성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성 뿐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갖추는 기술 혁신 추이를 지켜보며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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