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농어촌공사 태양광사업, 논란의 중심에 서다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10.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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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의 태양광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개선과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나타냈다. 농어촌공사 국감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많은 부분을 지적했다.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 수정 요청 필요, 과도한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도 존재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로 태양광발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 나주시 대도저수지에 설치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대도저수지에 설치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먼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근거로 태양광 설치사업 계획에 대해 현실에 근거한 목표 재설정과 단계적 사업 확대를 통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 4,861억원을 투입해 941지구를 대상으로 총 4,280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지난 4월에 개최된 이사회 결과 올해 계획으로 272지구에 수상태양광 1GW의 발전용량 확보를 의결한바 있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획대비 부진한 사업 실적 및 재원확보 가능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의 충분성, 부족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수, 941지구의 태양광 사업 계획이 충분한 연구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는 올해 272 지구를 대상으로 1GW의 수상태양광발전 용량 확보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총 941개 사업지구 중 785지구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발전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중 허가가 완료된 발전용량은 285개 지구, 228MW에 그친 상황이다.

목표 대비 22.8% 확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확보된 용량중 공사자체 경영위원회 심의 완료된 용량은 66MW에 불과해 실제 계획 대비 확보된 발전용량은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원이나 한전 계통용량 미확보 등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취하된 발전용량도 41MW에 달하며, 향후 허가 절차 진행과정에서도 취하되는 용량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이 아닌 단계적 사업 확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이 아닌 단계적 사업 확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박완주 의원은 사업실현 가능성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재원확보 방침은 올해의 부진한 사업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목표 기한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발전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3MW 초과의 발전량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의 지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발전 사업허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발전량은 1,559MW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발전용량이 무려 1,027MW에 달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매월 15건 정도 발전 사업허가를 처리하는데,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매월 농어촌공사의 태양광발전 사업만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태양광발전 사업 중 1MW 초과 발전 사업지구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수가 237명인데 가용 인력이 86명에 불과해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농어촌공사가 총 941지구를 대상으로 7조원이 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재원확보, 필요 시간, 인력 등 충분한 연구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전 세계적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며, “그러나 총 941지구를 대상으로 7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필요 재원, 시간, 인력 등 현실에 근거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이 아닌 단계적 사업 확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환경적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태흠 의원 페이스북]
김태흠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환경적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태흠 의원 페이스북]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충남 서산 ‘대호저수지’에 20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호2지구’와 ‘나주호’ 등에는 현재 용량의 5배에 해당하는 100MW 규모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태흠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정부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여러 사업지구에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환경적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 동의를 전제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페이스북]
김종회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 동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페이스북]

역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종회 의원은 태양광발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조달 방식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회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거액을 투입한 뒤 전력수급 정책 변화 등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 경영악화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투자로 농촌과 농업의 위험이 생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객전도의 상황”이라며,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 및 정비, 농어촌용수와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어업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 농지기금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어촌공사가 거액을 차입해 태양광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농어촌공사 설립 취지와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회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 동의를 전제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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