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9.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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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및 기관과 함께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주민 중심으로 공공재원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및 기관은 지난 9월 20일 경남 거창군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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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작년 10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그동안 관계부처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체 복지 활성화 T/F’를 구성해 사업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에너지협동조합(배당이 금지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를 임차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자금을 대부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마을 복지사업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500kW 이내 소규모로 경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산림훼손, 외부업체 등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갈등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체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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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사업모델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우범기 장기전략국장은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의 공공재원(저수지)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방식의 태양광발전을 통해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침체, 지역 복지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농업 등 각종 정책수단 등과 연계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규인력의 유입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에는 경남 거창, 창녕, 강원 춘천, 전남 화순, 여수 등 5개소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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