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활성화 및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12.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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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제도의 개정이 진행됐다. 풍황자원 측정시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30kW 이하의 소형풍력발전기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 사항이 면제됐다.

풍황자원 측정에 원격감지계측기도 가능, 30kW 이하 소형 풍력은 풍황계측 측정 의무 면제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kW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터빈 중심높이의 3분의 2 이상 지점에서 측정된 풍력자원 측정결과를 제출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터빈 중심높이의 3분의 2 이상 높이의 고정식 풍황계측 타워의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설비용량 30kW 이하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의 풍력발전단 설치의 경우 풍황자원 측정 의무가 면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풍황자원 계측 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 근거 마련

현재까지는 풍력 발전사업허가 시,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풍황자원 측정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가 미비한 상태였다.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계측기는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마스트형(기계식 측정)), 원격감지계측기(Lidar, Sodar 등(광학식 측정))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에, 국제기준(IEC61400-12-1:2017)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IEC61400-12-1:2017 규정은 라이다를 통한 풍황자원 측정과 데이터를 인정하고 있다.

소형풍력(30kW 이하)에 대한 풍황계측 예외조항 마련

풍향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8월에 고시 개정된 이 규정은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부지·계통선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1년 이상 풍황자원을 계측토록 하고 있다.

이에, 소형풍력 업계는 중·대형풍력 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설비용량 30kW 이하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의 풍력발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풍황계측 예외조항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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