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상 활용 가능하도록"…경제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을)이 주한미군에서 반환된 공여지의 효율적 개발과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경기북부 지역이 반환 공여지를 활용해 지역 재도약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월 30일 주최한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 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돼 사용·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하여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은 지자체가 공여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을 두 법안에 모두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과 밥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현행 법 체계는 공공시설 외에는 장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의 절실한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만큼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현실화해 지역 개발의 문을 열어 할 때"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