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로 수소경제 확산 이끈다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05.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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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 공포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 합리화와 충전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57호)과 시행규칙(부령 제334호)을 개정 및 공포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해 법제화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해 법제화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자격을 LPG와 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양성 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용이해져 충전소 운영 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 및 화기 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비정기적인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가 기술적으로 회수하기 힘든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 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전을 먼저 확보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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