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 ‘스피드 업’...‘통합개발계획’ 본격 시행
  • 양철승 기자
  • 승인 2019.07.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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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효율적 심의 통해 인허가 절차 1년 이상 단축

[인더스트리뉴스 양철승 기자]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 7월 26일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새만금개발법상 ‘통합개발계획’ 제도의 시행에 본격 돌입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통합개발계획’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올 7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 개발 건설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통합개발계획’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올 7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왼쪽 두번째)이 새만금 개발 건설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새만금개발청]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개발계획 승인 전 검토·심의 기구로, 새만금사업 관련부처 공무원(당연직)과 도시교통재해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1년 7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특히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운영되는 도시교통재해에너지교육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소관 계획을 한 번에 심의·의결함으로써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해졌다.

통합개발계획은 새만금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18년 12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통합심의위원회가 도시교통재해 등 관련계획과 함께 일괄 심의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2년 이상 소요됐던 인허가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통합개발계획 제도가 처음 적용될 사업은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정된 총사업비 9,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수변도시’ 프로젝트다. 새만금개발청은 2019년말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현숙 청장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전개될 민간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개발계획 제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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