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 뒤쳐진 풍력발전… 돌파구 마련에 박차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10.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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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중인 4.4GW 중 2.6GW의 추진 여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다.

하지만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2018년에는 보급규모 168MW(목표대비 84%), 2019년 상반기 133MW(목표대비 20.4%)로 보급·확산이 지체되고 있다. 추진 지연중인 주요 육상풍력사업 80건의 애로사항을 분석해 보면 입지애로 45.0%, 주민 수용성 20.0%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태양광이 2,027MW로 목표대비 143% 초과달성한데 반해 풍력은 168MW로 84%에 그쳤다. [사진=dreamstime]

2018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에서도 풍력 보급의 부진함이 드러났다. 태양광이 2,027MW로 목표대비 143% 초과달성한데 반해 풍력은 168MW로 84%에 그쳤다. 풍력발전의 보급 및 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산 풍력 기술은 외산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 풍력발전 보급과 관련 기술 및 설비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비교해 보자면 상용화 터빈의 경우 국산은 현재 3MW급 제조가 가능하며, 8MW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외산은 8MW급 제조, 현재 10MW 이상을 개발 중이다. 아울러 국내 풍력터빈 가격은 경쟁국 대비 평균 138%, 블레이드는 1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 활성화 위한 제도 마련

이처럼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 풍력발전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며 태양광발전 다음으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해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결정했다. 즉, 육상풍력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 나갈 모양새다.

우선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육상풍력 입지지도는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부지에 대한 환경 및 산림 규제 정보까지 포함한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이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는 2단계로 계획 중”이라며, “1단계는 올해 말까지 환경 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는 것이고 2단계는 2020년까지 해상도를 1km에서 100m로 향상함과 더불어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 및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결과 통보 시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제주도청]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도 명확화 한다.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 금지구역이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하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관계자는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인 경우와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육상풍력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보호지역 및 생태자연도 권역은 지침 개정을 통해 권역 범위와 의미를 명확화 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예정이고 사업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해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및 ‘사업 전 과정 One-Stop 지원’을 실시한다. 2019년 하반기 진행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한국에너지공단 내 민관 합동으로 신설해 육상풍력 발전 전 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와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 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풍력사업 설명회도 정례화(분기별)함으로써, 풍력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풍력발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환경성 개선

정리하자면 앞으로 풍력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지며, 사업추진 전 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이 신설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4.4GW 규모의 80개 육상풍력 발전사업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허가 전 환경성 검토로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 기여 및 재생에너지 확대목표와 환경성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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