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산업의 두 마리 토끼, ‘안전성’과 ‘생산성’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10.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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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통해 안전 확보 및 생산성 향상 동시에 이뤄져야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갈림길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위기를 ‘스마트팩토리’로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이중 로봇은 신산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용로봇과 협동로봇, 자율주행로봇 등 다양한 로봇들이 낳은 다양한 이슈가 수면 위로 떠 오른 상태다.

로봇의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다. [사진=dreamstime]
로봇의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다. [사진=dreamstime]

화두로 떠오른 안전성

로봇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안전성이다. 한 로봇업체 관계자는 “로봇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많은 로봇 관련 회사들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발생이나 로봇끼리의 부딪침, 펜스, 감지 센서 등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했다. 우선 로봇으로 인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혹은 질병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망자 1인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로 인식해 즉시 경찰서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2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혹은 공공기관 시행 사업을 발주할 때 일부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나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조사, 과태료, 검찰 수사 등의 처분을 받기도 한다. 물론 경제적인 책임도 만만치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로봇 업계가 안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다.

로봇 시스템 위험성 평가와 한계

물론 법률이나 규칙 이외에도 안전한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로봇 시스템 안전검사나 안전시설 대응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장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 시스템 관리를 구축하거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나 세미나, 교육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이중 꽃은 ‘로봇시스템 위험성 평가’다. 이는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강도를 측정하는 작업이다. 로봇의 의도된 작업(Teaching, Maintenance, Setting, Cleaning)과 예기치 못한 기동, 모든 작업자를 고려한 평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 제어시스템의 고장 영향, 특정 로봇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위협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는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셀이 적용 범위다. 산업용 로봇셀이란 기계류 및 장비를 포함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로봇 시스템과 보호영역을 말한다.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dreamstime]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dreamstime]

주요 검사 항목으로는 운전모드선택, 접지, 보호영역 및 방책, 로봇 시스템 정지 기능, 협동운전 요구사항, 자동 및 수동 운전모드, 비상정지장치, 감응형 방호장치, 수동 리셋, 기동과 재기동, 로봇 시스템 배치 설계, 펜던트 제어 등이 있다. 이들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는 사례 중 보호영역 및 방책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9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로봇 도입단계에서부터 설치와 관련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협동로봇 역시 안전인증제도를 거쳐야 한다. 협동로봇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과는 별도이며,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설치단계에 대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또한 협동로봇의 특징에 맞게 즉각 정지, 사람과의 거리 모니터링 및 안전거리 확보 등을 확인한다. 다만 협동로봇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펜스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용 로봇과의 차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계관계자들 역시 로봇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한 지 오래다. 다만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과제가 많다. 특히 자율주행로봇과 협동로봇 등 사람과의 관계성이 강조되는 로봇들은 안전성과 로봇의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 협동로봇 관계자는 “협동로봇의 특성으로 인해 사람의 접근에 대한 안전성은 필수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생각하다 보면, 작업속도가 굉장히 늘어진다”며, “결국 안전에 관한 연구 과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로봇 산업계가 다양한 논의를 통해 4차 산업을 이끌어갈 마중물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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